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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타소득 분리과세 = 블로그수입도 세금뗀 좋네요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1. 30. 07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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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솔직히 답답해서 블로그를 운영했지만 사정상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


    하고 바랐던 일이 많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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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광고 수익이기 때문에 자체 채널만으로도 수익을 얻는 시스템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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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등을 설치하여 블로그 자체의 수익을 도모할 수 밖에 없다. +tip 그 외에도 돈을 버는 노하우는 많지만, 본 포스팅에서는 플랫폼 자체의 수익만을 생각한다.+ + 네이버는 어드포스트만 가능 티말은 애드핏, 애드센스 가능


    기타소득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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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하지만 블로그 소득은 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돼 기타 소득세를 걷게 되지만 애기드포스트의 경우 자동으로 세금을 빼간다.어느 정도 본인을 떼어놓을지 보여주고 그 밖의 소득세 과세기준을 살펴보자.​​


    블로그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금액이 50,000원보다 큰 경우 기타 소득세를 적용하고 세금을 떼​ ​ ​ ​ ​ 자, 쉽게 스토리, ​ 올해부터 에키도우포스토의 수입이 125,000원을 넘으면 기타 소득세를 뗀다는 것이다.


    ​​​​


    20하나 8년 수입 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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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2018년도는 실력자율 6%로 했지만, 주민세 별도로 추가하면 6.6%​ 지난해 수입의 합계는 193,724원 ​ 필요 경비율 70%를 제하면 58,117.2원 ​ 50,000원이 넘은 것으로 원래의 값인 193,724원에 세율 6.6%를 곱한 ​ 12,785원이 털렸다.​​​​


    20일 9년은...?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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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그러나 이마저도 2019년부터 필요 경비율이 60Percent로 바뀌면서 ​ 1년 수입이 125,000원을 넘을 경우 8.8Percent의 세금을 잘라낸다.올해는 어떻게 되나 싶더니 <어린이용 포스트 공개 가능 정보> 일 수입, 누적 수입, 지급 수입 등 수입 정보(그래프 포함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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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미 이번 달에 나 올 수 있는 금액이 만 원이 넘었다.​​​​


    그래, 세금을 내자.​​​​​​


    국세청 보도자료 원본 첨부하니 참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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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​+주례 테크가 큰 사업자이다,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분리 과세 기준으로 세금을 끌지만 ​하고 필요 경비률 하향 조정하고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 경우 과세 ​ ​++이에 맞춰서 지금 기타 소득도 연간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분리 과세 적용하고 과세 ​ ​ ​ ​ ​ ​


    공식


    그래서 하나 25,000원 이상 지급되게 되면 과세된다.​


    에이, 그래도 이게 어디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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